※ "가격조사ㆍ산정"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고차 가격의 적절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전문 가격조사ㆍ산정인이 객관적으로 제시한 가액입니다. 따라서 "가격조사ㆍ산정"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에 따른 서비스이며, 가격조사ㆍ산정 결과는 중고차 가격판단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비자의 구매여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ㆍ제123조의5에 따라 (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를 점검, 자동차가격조사 ㆍ 산정 )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인